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치의 포기'라며 신랄하게 비판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홍문종 국회의원실 주최 "유아교육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한 공청회"에서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정앤파트너스 정진경 대표변호사는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크게 세가지로 요약하고, 세가지 측면 모두 「시행령이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15조)와 사유재산권(헌법 23조)을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사립유치원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우리 헌법 75조는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부 시행령의 경우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이 독자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헌법 37조 2항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자료로 배포된 정 변호사의 발제 내용 주요 부분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9조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매 학년도 말일자로만 신청하여야 하고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23조는 사유재산권의 자유로운 사용·수익·처분을 보장하는 있으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에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헌법 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체 폐업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한다. 직업선택의 자유 역시 제한하려면 헌법에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폐쇄를 제한한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 두가지 사유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다.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려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헌법 75조)를 넘어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 37조 2항에 규정한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35조의 2 (유치원 운영정지 또는 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개정안은 유치원에 운영정지 및 폐쇄라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세부기준표에 의거 위반행위를 적시하고 있는데, 동 기준표의 가의 나항에 "교육과정에 위반하는 교육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그 표현이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세부기준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행정관청의 재량에 의해 자의적으로 위반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다분하다. 명확성의 원칙에서 벗어난 이런 식의 법규는 행위자가 위반여부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불가능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가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도대체 교육과정에 위반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기에 따라 너무 포괄적이고 자의적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사립유치원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 정원감축 10%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면 이는 행정권한을 백지 위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사안에 따라 직권남용의 문제도 발생한다.
▶ 사학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 3 (지정정보 처리장치에 의한 재무회계의 처리)
개정안은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회계업무 처리에서 제외되었던 사립유치원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200인 이상(2018년 10월 현재) 유치원의 경우 2019년 3월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강제하고 있다.
그동안 국공립 학교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에만 적용하던 에듀파인은 수입·지출 재원의 구성이 전혀 다른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여 적용하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이번에 강제로 의무화하려는 것은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도록 사립유치원을 강제하려는 시도"로 사립유치원이 중소기업도 아닌 영세 소기업 수준의 경영임을 감안할 때,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가 부담하는 등록금이 주요 수입 재원이고, 정부의 누리과정지원금도 학부모지원금이어서 사립유치원으로서는 법적인 성격상 등록금 수입의 일부일 뿐이다.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보조금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적인 자치영역에 속한 재원으로서 사유재산일 뿐이므로 국가가 세출항목을 강제할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러한 사립유치원의 재원의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의 개정 만으로 에듀파인이라는 정보처리장치를 강제로 의무화하려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크게 일탈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인 정진경 변호사는 "금번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치의 포기"라며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는 논조를 유지했다.
정 변호사는 "제기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서 "교육부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위헌성이 제거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기본권 유린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토론회 청중석을 찾은 한 참석자(김포 소재 사립유치원 C모 원장)은 "200인 이상 사립유치원들이 연대하여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사립유치원을 죽이지 못해서 무리하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며 "전국의 유치원 원장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