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법적 처벌 근거 미약"

  • 등록 2019.03.03 09: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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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법률 근거 없이 국민을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

정부측, 사립유치원 비영리교육기관이라는 주장 ...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은 상호 모순

 

지난달 2월 28일 전국 3000여개 사립 유치원 모임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국가 운영 회계시스템 도입에 반발하며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3월 4일로 예정된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한유총의 발표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재난시설공제회관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선언한 데 대해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사실상 집단 휴업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전체 사립유치원 3천906곳 중에서 70%가량 조사한 결과, 1일 0시 기준으로 164곳만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수치는 아직 가변적"이라면서 지역별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유치원이 가장 많이 있는 경기도가 개학연기 유치원도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시·도와 교육부가 공동 수집해서 공정거래위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학 일을 늦추는 것도 수업을 하지 않으므로 휴업"이라면서 "휴업을 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6.25.전쟁 시 우리나라에 유치원이 없었다. 2019년 현재 유치원3법 국회 심의 중...

현 유아교육법으로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 없어”

 

또한 이낙연 총리는 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유총 ‘개학 연기 투쟁’과 관련한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개학 연기를 강행하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하면서 "6.25 전쟁 때도 선생님은 아이들 교육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을 포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위해 에듀파인을 시행하려고 하는 가운데 사립유치원단체가 하루 앞두고 개학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하면서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유치원3법도 거부하며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으며 무언가를 주장할 때도 법령을 지키면서 주장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에는 국가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납세자에 대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단계적 대책을 적극 운영해 달라"며 "유치원의 개학연기 정보도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복지부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돌봄 대책을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날 12시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장관과 총리를 비롯한 유치원 대책회의시 나온 법적조치는 가능한가?"

 

지난 1일 교육부장과 회의와 2일 총리를 포함한 대책회의에서 한유총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다. 두개의 회의에서 나온 법적 이슈를 정리하면 ① 공정거래법 위반 ② 국세청 고발에 의한 조세포탈 ③ 교육부 및 관할교육청의 시정명령 ④ 지원금 전용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헌법,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등 4가지 법령을 종합분석하여 이번 정부의 대책에 대한 해석을 하면 아래와 같다.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이 법은 ①영리법인(사업자)인 상법상 회사 ②독과점 사업자 ③갑·을·병  수직관계 ④ 상거래 등 핵심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정부가 주장하는 비영리기관이고(실제로는 개인 사업자), 유치원과 유아 또는 학부모가 수직관계도 아니고, 독과점 사업자도 아니고(전국에 국공립등 수천개 유치원이 있음), 상거래(수업료는 상거래의 금전적 거래가 아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②국세청 고발에 의한 조세범 처벌

 

『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국세청에 의해 사립유치원을 처벌할 수 있다. 그 범법행위는 두가지로 요약되는 데 하나는 조세포탈과 다른 하나는 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이다. 「조세포탈」은 일반적으로 특정경제사범(5억이상)이나 상습범일 경우 포탈금액이 5억이하라도 고발조치로 처벌받게 되지만, 그 금액이 작은 경우는 '벌금 납부'나 '수정신고로 인한 자진납부'를 하게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립유치원 사례가 거의 없으며, 그동안 감사에서도 처벌받은 유치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하나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것으로 '박용진의원이 비리'라고 억지 주장한 사립유치원의 대부분 교육청 지적사항이다. 본지가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결과(2013년~2017년)를 분석한 결과, '회계항목 기재부실' 또는  '세금계산서 미발부'였으며, 형사처벌보다는 재 수정신고하게하여 자진 납부유도한 사례가 전부였다.   

 

이번 2018년 12월 31일부로 개정된 법률(제10조)은 형사처벌 규정(1년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의 2배에 해당되는 벌금 부과)이 있다.  이조항은 2019년이후에 발생한 건에 해당되므로 2019년 이전의 교육청 사립유치원의 지적과는 관계없다.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향후 발생하는 거래에 세금계산서 발급면세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세급계산서 면세 사업자 제외)하면 된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세법상으로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때문에 매입처가 타비영리법인의 경우(회의장 임대, 숙받 등) 특례조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③개원연기로 인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시정명령

 

교육부와 관할교육청은 한유총의 개원연기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정명령이나 행정명령이 유아교육법 30조에 해당되는지에 의문이 있다. 또한 형사처벌의 경우 제34조에 3항에 명문화(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되어 있는데, 개원연기로 제304조3항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한 다는 것은 행정권 남용(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11조 제12조에 의하면 유치원은 2학기로 구분해서 운영해야 하며, 총 수업기간은 180이고, 1학기 시작은 3월1일부터 유치원의 재량에 따라 개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다. 휴업의 경우는 전채지변 또는 유치원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유치원 폐쇄는 교육부 및 교육청의 행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④ 지원금 전용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라고 지적한 부분이다. 유아교육법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항에 의하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명문화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자금은 법률상 지원금으로 그 용도에 불문하고 수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혜택이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지원받은 자금은 누리과정에 의한 정부의 지원금이다. 

 

대한민국 법은 지원금(복지혜택)에 대한 전용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전혀 없다. 그러나 보조금은 보조금지원에관한 법률로 보조금의 전용이나 횡령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린다. 헌법 제13조 ①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사립유치원 지원금에 대해 법적 처벌하는 행정처분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⑤ 박용진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발의한 유치원 3법

 

사립유치원 비리(?)라고 억지 주장한 박의원이 수정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아직 법적 효력이 없으며,  2019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중이다. 교육부가 법률을 수정하지 않고 시행령을 수정하더라도 이 시행령은 상위인 법률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헌이다. 

 

그러기때문에 언론이나 정부는 유치원 3법을 가지고 사립유치원에 압력을 가해서는 않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13조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국민을 형사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헌법은 특별법으로 제정한 것 이외에는 『소급입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박 의원과 교육부가 주장한 비리(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없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아래는 이번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한 정부와 교육청이 발표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에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 중 해당 조항만 정리한 것이다.  

 

【유아교육법】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유치원이 시설ㆍ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ㆍ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①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③관할청은 원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중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①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2의2.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3.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청문) 관할청은 제32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제4항(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인가ㆍ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무상교육비: 누리과정지원금)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은 유치원이 시설ㆍ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ㆍ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1조(학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수업일수)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제14조(휴업일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2018.12.31.신설)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2018.12.31.신설)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2018.12.31.신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21조(고발)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김호월(준호)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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