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원설립 운영 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

  • 등록 2019.06.19 2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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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10일 【서울특별시 학원설립 운영 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을 공시하였다.

 

개정된 규칙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학원운영자가 별도 발행한 영수증을 인정하지 않고(8조2),  두째, 학원직원인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에 강사를 추가하고 채용과 해임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다.(별지2,3호 양식)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규칙(조례)개정은 영수증발행 범위를 축소함으로서 학원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정규직원이 아닌 강사까지 채용과 해임까지 강제로 관여하게끔 하는 조항이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인해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일 근무로 인한 학원매출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에 고통받고 있는 학원들에 대한 악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학원들의 지속적인 폐원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된 규칙은 아래 첨부문서등록에 저장되어 있다. 

편집부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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