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정치와 이념으로 자사고 존폐 반복 안 된다"

  • 등록 2019.07.12 12: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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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헌법에서 명시한 "정치적, 이념적 중립성"을 따라야 한다.

정치‧이념의 교육 개입, 본질 훼손 심각…자사고 논란 근본 원인

180도 뒤바뀌는 교육에 대결‧갈등 되풀이…백년대계 협력 걸림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9일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데 대해 “현재의 자사고 존폐 논란은 학교 각각의 재지정 여부를 넘어 고교체제를 정권과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좌우하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며 “고교의 종류, 운영 등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해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함으로써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회복하는데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전북 상산고 재지정 탈락으로 시작된 불공정‧불평등‧위법 평가 논란과 갈등이 경기, 부산을 거쳐 9일 서울 8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 결과 발표로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난 5년 운영을 평가한다면서 평가 직전인 지난해 말에야 바뀐 재지정 기준점, 평가지표, 배점을 통보해 불공정하고, 유독 기준점을 80점으로 높인 전북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사회통합전형 의무가 없는 자립형사립고 전환 자사고를 감점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전북교육청 및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교육의 핵심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의 바램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이며, 시도교육청의 임의적 평가를 통해 교육에 대한 정치‧이념의 과도한 개입과 중립성 훼손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총은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자사고 존폐 논란의 해법으로  “자사고 등 고교체제를 지금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이 같은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통해 교육의 일관성,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2019. 4. 11. 2018헌마221)에서 재판관들은 『지금 자사고의 존폐 혼란이 자사고 등 고교의 종류와 신입생 선발시기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한다. 따라서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향후 국회가 고교의 종류 및 입학전형제도에 관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입법하는 것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보다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법령에 없는 시행령만으로 자사고 존폐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편집부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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