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교사의 전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진보교육감) 외 3명은 고발대상에서 제외...
지난 7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5명(김한표, 곽상도, 김현아, 이학재, 전희경)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전임을 허가하고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행위를 방조했다며 진보 성향 시·도교육감 13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전교조 교사의 전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재정(경기), 대전(설동호), 임종식(경북), 강은희(대구)은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경북·대구·대전 등 4개 교육청은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불법 전임자를 현행법대로 직위 해제하고 징계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전교조가 '부당 징계'라며 터무니없는 공세를 퍼붓고 있다. 전교조는 현행법상 적법한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사무국장 등 전임자를 둘 수 없다. 하지만, 올 들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전교조 전임자를 대거 허용했고, 경기 등 4개 교육청만 허용하지 않았다. 이 4곳의 교육청은 교육감이 중도·보수 진영이거나(경북·대구·대전), 진보 진영이지만 전교조와 거리를 두고 있는 곳(경기)이다.
경기교육청 등 4개 교육청은 "법에 따라 조치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교조는 명백한 법외 노조인데도 '다른 교육청도 다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허용했으니 허용하라'고 한다"면서 "말이 되질 않는다"고 했다. 대전과 대구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라는 이유로 무단결근 중인 전교조 교사들에게 직위 해제 처분을 내린 뒤 복귀 시한을 준 상태다. 경기교육청은 노조 전임 신청자 3명을 전부 직위 해제했다.
이번 의원들이 제출한 고발장의 주요 내용은 13개 시도교육청은 해당 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관련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면서 균등분배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법외노조인 전교조 전임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와 형법 제355조(업무상 배임)을 적용하였다.
국회 교육위 의원 5명이 고발한 교육감은 조희연(서울), 김석준(부산), 도성훈(인천), 장휘국(광주), 노옥희(울산), 최교진(세종), 민병희(강원), 김병우(충북), 김지철(충남), 김승환(전북), 장석웅(전남), 박종훈(경남), 이석문(제주) 교육감이다.
또한 13개 시도교육감이 전교조 법적 지위가 ‘법외노조’인데도, 전교조 노조 전임 31명은 휴직 권한이 없음을 인지하고도 각 급 학교를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육감들이 노조 전임자의 원교 복귀를 명하고 이들의 휴직을 취소해야 하는 등의 시정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에게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전교조가 밝힌 차등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한 인원과 액수가 9만5575명, 3457억여 원이며, 이 균등분배한 성과급 3457억원중 일부가 노조 전임자들에게 지급됐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곽상도 의원실은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전교조 노조 전임을 허용한 시도를 파악하고서 노조전임자의 성과급 균등분배 액수를 산출해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다.”라며 “노조전임을 허용하지 않은 4개 지역인 경기, 대전, 경북, 대구 교육감은 위법성이 없어 고발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교육전문가인 김정욱 사무총장(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학생들에게 법과 원칙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교육감과 전교조 교사들이 법을 어기면서 국민혈세인 교사 상여금을 받은 행위는 국가공무원 신분인 교살로서 비윤리적인 불법 행위로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들이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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