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해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7.26.(금), 오후 14시 전북·경기 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경기 안산 동산고, 전북 상산고, 군산 중앙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7.25.(목), 오전 10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다.
전북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의 평가지표 중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이 ’13년 교육부의「일반고이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舊)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13.12.24.)을 상산고에 발송하였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되지 않았고,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15~’19학년도)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하여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경기 안산 동산고, 전북 군산 중앙고에 대해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이 보장된다"고 발표했으며, 일반고로 전환되는 상기 2개학교 자사고는 교육부에서 3년 간 1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