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9.08.01 1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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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폐원기준 수립, 교사 처우개선 추진 등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8.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서 진행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을 포함되었다고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으로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시・도교육감은 교육 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대한 권한을 대폭 늘려 놓았다. 

 

◇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기준 기재 ( 유아교육법 시행령 §10 )로,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해야 하는 의무규정이다.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 상향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2 )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기간 및 교육경력의 범위 역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장에 준하여 상향 개정된다.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어야 하던 것을, 초・중・고 학교장 기준에 준하여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하며, 또한 교육경력의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강화시켰다.

 

상기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전문은 첨부문서 등록에 저장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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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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