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학점제 내년부터 시행. 2022년 일반고까지 확대"

  • 등록 2019.08.22 07:14:34
  • 조회수 284
크게보기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는 가능하나, 일반고 확대는 현행 대학입시제도에서 불가능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학년도에 마이스터고(’20년 51개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 마이스터고는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학점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2022년에는 특성화고‧일반고 등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2025년에는 전체 고교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를 말한다. 교육과정 이수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하여 1학점 수업량은 현행 17회에서 16회로 1회 축소하고, 총 이수학점은 현행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12학점을 축소하여 현행 수업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타학과 과목(과정)에 대한 선택 수강 기회 제공으로 전공 외 학과(과정)의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최소 24학점) 취득 시 부전공 인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부전공제 즉 타학과과목 선택 수강은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처럼 학과가 세분되고 학습 목적이 졸업 후 바로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고교에서는 가능하고 좋은 제도다. 그러나 일반고까지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지적이다. 왜냐하면 일반고는 대학입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주전공과 부전공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