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법안, "고교 무상교육은 예산 늘리지 않고 충분히 가능. 다시 검토해야"

  • 등록 2019.08.24 12: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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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여영국 의원의 '고교 무상교육 법안' 에 대해 감시단은 "비효율적인 예산 지출 삭감" 지적

지난 7월 9일,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전문위원들에 의해 검토보고 되었다.

 

여영국 의원은 지난 6월 1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곽상도 의원은 지난 7월 9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모두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발의 법안들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자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영국 의원과 곽상도 의원은 국민의 교육기본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고등학교 역시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여영국 의원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은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중 47.5%를 증액교부하는 방식으로, 2025년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0.80% 포인트 상향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안은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증액교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을 하는 것이나 예산을 늘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재원의 부담 때문에 재원을 부담할 주체간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작년 10월 4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고교 무상교육 실시' 발언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실시 가능"하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감시단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하며 "방만한 지방교육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연간 1조 4천억 원 가량의 재원은 내년부터라도 편성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조 4천억 원은, 감시단이 추정하기로 지방교육재정 통계상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약 1조원, 수업료의 약 1/4인 학교운영지원비, 그리고 교과서 구입비까지 합한 액수다.

 


감시단은 전국의 지방교육재정 연도별 추이를 제시하며 "2016년 이후 전국의 교육재정 형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과 "2015년부터 학생 수와 교직원 수도 줄어드는" 것을 봤을 때 "당장 2019년도에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더라도 현재의 교육재정으로 감당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교육부가 이미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감시단은 논평을 마무리하며,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오히려 "방만한 교육재정 지출을 합리화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지출을 삭감"하는 등의 획기적인 교육재정 개혁이 필요함을 발표했다.

황선우(객원기자) 기자 sunu8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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