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자유시민, "민중공동행동 등 아동학대혐의로 검찰 고발"

  • 등록 2019.08.27 12: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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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발된 진보 시민단체는「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어린이청소년단체세움」, 「민중공동행동」

 

"아동과 청소년에게 '자한당은 토착 왜구' , '더러운 친일파' 등 막말을 합창하게 해"

 

우파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이하 ‘행자시’) 은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을 정치적 의사 표현의 수단으로 악용하며 학대하지 말라. 이는 문명사회의 준엄한 명령이다”고 주장하면서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어린이청소년단체세움」,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백승재 변호사(행자시 공동대표)는 “이들 단체들은 자신이 제시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언론·여론의 주의를 환기할 목적으로 아동들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도록 했다”며 “아동의 정신 건강·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고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상기 3개 단체의 주최자(성인)들과 단체들이 각각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1항 2호를 위반하였다"고 했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아베 정부 규탄 청소년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교복을 착용한 아동들에게 일본 아베 수상의 탈을 쓰게 한 뒤 무릎을 꿇게 하고 다른 아동들로 하여금 위압적인 태도로 무릎 꿇은 아동을 둘러싸게 한 뒤 ‘경제보복 중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강제징용 사죄하라’ 고 퍼포먼스를 시킨 행위 자체가 아동학대죄에 해당되며,

 

진보단체 연합체인 「민중공동행동」 등이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2019 자주통일대회’ 주최한 단체로 아동으로 하여금 특정정당에 대해 ‘토착 왜구’, ‘친일파 왜구’, ‘진드기처럼 질기고 더러운 친일파 매국노’ 등 막말 수준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하고, 이를 아동들에게 노래로 부르게 하는 등 아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함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이 퍼져 나가게 하는 등의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말미에 백 변호사는 이번 3개 진보단체를 검찰에 고발함은 물론 “아동을 정치적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학대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러한 만행은 단순한 아동복지 문제가 아니라 아동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진보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아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계속해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탁아소에서나 있을 일과 똑 같아…이는 아동의 정서적 학대행위로 봐야"

 

이번 기자회견에 같이 참여한 교육시민단체 대표인 김정욱 '행동하는자유시민' 미래교육위원장(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은 “어린이들에게 어떤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칭송하는 목적의 가사를 외우게 하고 노래 부르게 하는 것과 이번 진보단체들의 일본 아베 수상을 비하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은 북한 탁아소에서나 있는 일과 똑같다. (교육단체 관계자로서) 이러한 행동은 아동 교육적으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만행에 가깝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지 자문위원(언론법 전공: 전 청와대시민사회 자문위원)은 "이런 진보시민단체의 행위는 아동을 광고와 같은 상업적 목적으로도 절대 이용할 수 없으며, 특히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아동들을 동원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현행법에서도 절대 금지하고 있다. 만약, 선진국의 경우 아동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퍼포먼스에 참여케 한 단체 관계자, 단체 또는 정치적 시위임을 알면서도 자식들을 참여케 한 학부모들은 바로 아동학대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시민단체의 행위는 해당 아동들의 교육적 측면에서도 매우 잘못된 행위다" 하면서 이를 기획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앞으로 아동을 자신들의 시위와 행사에 절대 이용하고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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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월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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