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산고·해운대고」, 확정판결까지 '자사고 취소할 수 없어'...

  • 등록 2019.08.29 1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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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법원 판결 무시하고 중학교에 '자사고 취소 공문' 발송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최대 3년동안 자사고 지위를 유지' 할 수 있어...

 

법원은 28일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각각 경기도교육감과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 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앞으로 행정소송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취소가 보류된다.

 

수원지법 행정1부와 부산지법 행정2부는 이날 두 학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반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가 법원의 결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가에서 탈락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 지역 8개 자사고도 지난 7월 ‘자사고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서울 8개 고등학교가 낸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문 일정에서 배재고·세화고(23일), 숭문고·신일고(26일), 경희고·한양대부속고(27일)가 이미 심문을 마쳤고, 29일은 중앙고·이대부고의 차례다.

 

이번 자사고 지정 취소된 8개 자사고를 포함해 서울 지역 21개 자사고는 다음 달 6일 자사고 입시 요강을 발표하고, 내달 말 공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법원을 무시하는 공문 발송... "애궂은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만 골탕"...

 

그러나 지난 13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생들의 진로·진학 등 고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 하면서, 서울 지역 모든 중학교에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8개 학교와 자진 취소를 신청한 경문고 등 9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됐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법원의 결정도 내리기 전에 일방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은 대한민국 법원을 무시하고 행정만능의 일반적 월권에 해당 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교육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다만,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상당 기간 학교와 재학생, 학부모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행정 소송에서 패소하면 이들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된다. 자사고와 교육청의 법정 다툼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판결 확정까지 최대 3년 정도 소요된다. 이 경우 재학생은 물론 입학을 고려하는 중학생의 혼란은 3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각 시·군 단위에 우리나라 자사고 및 특목고에 해당하는 고교 1개 이상 있어...

 

탈북민이면서, 현재 K대 박사과정에 있는 최모씨(북한 거주시 의사로 근무)는 "북한에서는 각 시·군 단위에 우리나라 자사고나 특목고와 같은 고등학교가 1개 이상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런 고등학교를 없애려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의 사고 방식이 정말 이상하다."고 했다. 

 

이어 최씨는 "나도 특목고를 나와 의대에 진학했지만, 북한 어디서나 유명대학 입학을 위해 학부모도 지대한 관심을 쓰고, 학생들은 경쟁에서 이기려고 무지 공부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죄악시하는 것을 보니 매우 희한한 사회다"고 지적했다. 

김호월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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