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각 시·도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와 교육부 동의를 거쳐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던 전국 10개 자사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8일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30일에는 서울 지역 8개 자사고 측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 한대부고, 숭문고, 신일고, 배재고, 세화고, 중앙고, 이대부고 이상 여덟개 학교에 대해 교육부 동의를 거쳐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하였으나 30일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되면서 당분간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이날 행정법원의 결정으로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본안 소송이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다음 달 초 시작되는 2020년도 자사고 입시 전형은 예년과 같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취소한 서울 경문고와 군산 중앙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공공기관 및 정부 부처에 대한 평가위원을 역임했던 모 교수에 따르면, “올해 도입한 교육청 평가 항목에서 '0점' 이외에 '-12점'제는 잘못된 것이며 국가기관 평가에서 마이너스(-) 배점을 주는 경우는 전혀 없다”라며, “아무리 해당 공공기관이 잘못해도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0'점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방식이다. 이번 각 광역시·도 교육청의 -12점 제도는 의도적으로 자사고를 없애려는 잘못된 평가 제도다."라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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