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9.2.(월)에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과 학자금 대출지원 제한대학 명단을 발표하였다.
지난해「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이 선정되었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사업 참여 가능 여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다.
’18년 진단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지원 및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제한은 원칙적으로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올해 발표하는 ‘2020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에는 2018년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로 진단 제외 대학이었던 1개교에 대한「2019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가 추가 반영되었다.
또한,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 1개교에 대한 국가장학금 2유형 및 학자금대출(일반) 50% 제한 조치도 적용되었다.
2020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은 4년제 11개교 전문대 10개교며, 이번 대학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아래 장학금 제한 대학의 명단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원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구분(제한 범위) |
학자금 대출제한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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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11개교) |
일반상환 50% 제한(4개교) |
가야대학교, 금강대학교, 김천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100% 제한(7개교) |
경주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창신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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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10개교) |
일반상환50% 제한(5개교) |
고구려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세경대학교 |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5개교) |
광양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
상세한 대학교 명단은 아래 첨부문서 등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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