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등록 2019.10.01 17: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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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9월 26일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학원교습과정에 신설된 '정보교과의 교육활동, 애견훈련' 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규정하게 된다.

 

상세한 조례는 첨부문서 등록에 저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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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월(준호)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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