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편향 교사 논란 여전한데… '만18세 투표권 통과'

  • 등록 2019.12.30 09: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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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육청, 40개교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실시·지원

 

날치기 논란이 한창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내린다.

이에 따라 총선일인 내년 4월 15일 만 18세가 되는 고3 학생 일부도 투표를 할 수 있다. 또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단체장 선거 등에서도 만 18세 이상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이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라는 의견과 함께, 최근 인헌고(서울 관악구) 교사의 여전한 정치 편향 논란 중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제대로 된 청소년 시민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주면 고3 학생들도 정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서 "교실을 정치화하는 법으로 학생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 현장의 안정과 학생 보호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생을 득표 수단으로만 삼는 무책임하며 '반교육적'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민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인 정당과 지역 후보에 대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이 와중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20일,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실천 학교 40개교(초10, 중11, 고19 / 공립30, 사립10)를 선정하고 학교당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 교육청은 내달 중 교사 연수를 시작해 내년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선거 수업을 실시한다. 개별 학교가 선거교육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모의 선거 수업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선우(객원기자) 기자 sunu8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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