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46%에서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27일(금)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재정분권에 따른 다른 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현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46%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인상(15%→21%)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인상(20%→45%)됨에 따라 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교부금 역시 감소하여 이러한 감소분을 ▲0.33% 인상(20.46%→20.79%)하여 재정을 보전'하는 것이다.
또한 2018년도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이 인상(20.27%→20.46%)된 바 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인상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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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8 개정, 2019 적용] 지방소비세율 15% |
[2019 개정, 2020 적용] 지방소비세율 21% 소방안전교부세율 45% |
지방교육재정 감소규모 |
△4,829억원 |
△13,647억원 |
보전을 위한 교부율 인상 (재정분권 전 20.27% 대비) |
0.19%p (내국세의 20.46%) |
0.52%p (내국세의 20.79%) |
※ 재정분권 적용전(’18년까지) : 지방소비세율 11%, 소방안전교부세율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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