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한국사 교과서, "제주4.3, 통일정부 위한 무장봉기" 개정 논란

  • 등록 2020.01.04 12: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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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의 '제주 4.3'에 관한 왜곡된 인식, 역사 왜곡으로 이어질까 우려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제주 4.3사건’을 “단독선거 저지와 통일정부 수립을 내세운 무장봉기”로 개정하여 논란이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달 17일 "제주교육청이 용역을 통해 마련한 '4‧3 집필기준'이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8종 교과서(씨마스‧금성출판사‧천재교육‧지학사‧동아출판‧비상교육‧미래엔·해냄에듀)에는 제주 4.3 사건이 8.15 해방(교과서에선 '광복' 기술)과 이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제주 4.3 사건이 건국 이전 벌어진 사건으로, 5.10 총선거를 방해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막기 위해 남로당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 해석한다. 그동안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이 사건을 한국전쟁 전사(前史)로 기술했다.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전쟁사(1)」에 따르면, ‘반란군에 의해 학살당한 양민 1200여명, 반란군에 부상한 양민 1150여명, 소실 및 파괴된 가옥 1538동, 행방불명자 3500여명, 이재민 9800여명’이 있다. 남로당의 반란은 1954년 9월 21일까지 6년 넘게 지나서야 끝났으며, 당시 정부는 이 반란으로 인해 생기는 양민들의 학살을 막기 위해 남로당을 진압했다.


그럼에도 제주교육청은 “제주4‧3이 정부 수립에 반대한 폭동이나 좌우대립의 사례 등으로 규정되면서 교과서 편찬 때마다 제주4‧3 왜곡·폄하 등의 논란이 제기되어왔다”며 “제주4‧3을 통일정부 수립 운동의 민족사적 사건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검인정 역사교과서 4‧3 집필기준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교육청은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 회복 과정에서 성취된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드높이는 사례 등의 집필기준안의 기본 방향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3월부터 사용될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 개정 시안’에 제주 4‧3이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의 필수 요소에 반영됐다. 

지난 11월 27일 최종 검정을 완료한 2020 한국사 교과서는 현재 최종 발간돼 올해 새 학년부터 사용된다.

황선우(객원기자) 기자 sunu8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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