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창의적 지식 창출을 견인하고 균형 있는 학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2020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1월 3일(금)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 중, 언론에 논란이 되고 검찰고발까지 이어진 조국 전법무부장관 자식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술지 부실등제’ 및 ‘학술활동 확인서 위조’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구윤리규범정비」 및 「부실학술활동」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규범 정비를 통해 2020년 상반기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징계시효 연장』 등 법령 개정 및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마련·배포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은 ▲연구부정행위 금지, ▲연구부정행위 참여제한(최대 10년) 조항을 「학술진흥법」에 규정, ▲연구부정행위 유형(학술진흥법 시행령), 기준 및 조사절차(연구윤리 지침) 등 정비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시효(3년→5년 이상)를 연장하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해 학술연구지원사업비로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 또는 논문 게재 시 체크리스트로 자체 점검 및 주관연구기관 확인하고 '20년 신규과제 협약서에 반영 예정, 체크리스트는 주관연구기관에서 보관하기로 하였다
특히, 연구윤리 정책·조사 전담기구 설치 및 기관의 책무성 강화방안으로 2020년 4월 ‘「연구윤리 정보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연구재단 내 정책 개발 및 사안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기구인 『연구윤리지원센터』를 설치하며, 기관 책무성 확보를 위해 대학 차원의 연구윤리 책무성 확보를 위해 '대학기관평가인증
구분 |
연구윤리 지원센타 수행 업무(안) |
연구윤리 진흥 |
▪연구윤리 관련 정책 개선사항 발굴 및 현장의견 수렴 ▪대학·연구기관 대상 연구윤리 교육 실시 및 교육자료 제작·배포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컨설팅,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
연구부정 조사·사후관리 |
▪교육부·과기부 사업 관련 연구부정사건 조사 및 제재 등 사후관리 ▪대학 총장의 연구부정 사안 등 예외적사건 조사·판정 ▪연구부정행위 신고 및 상담센터 운영(신고·상담·자문 등) |
평가지표'에 연구윤리·연구관리 항목 도입 추진하고, '학술지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학술지 평가 시 연구윤리 항목의 비중 강화, 특별심사·부실학술지 퇴출이 가능하도록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관리지침 중 「특별 심사」는 부실 학술지 여부에 대한 학계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학술지 평가주기(1∼5년)에 관계없이 상시 점검하여 부실여부를 판단하고, ▲「부실학술지 원 아웃제도」를 도입하여 실태점검 결과 학회의 윤리책무 위반 또는 방조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즉시 등재학술지에서 탈락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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