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선진국인 핀란드도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물리적 처벌방법을 법제화

  • 등록 2020.01.19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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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습방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방법이 전혀 없어..."

OECD의 2018년 ‘교수-학습 국제 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에 따르면, 핀란드의 경우 '수업방해로 인해 수업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로 OECD 평균 28%보다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8%로 OECD평균보다 10% 더 높아 초·중·고 학교 교육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을 포함한 광역 교육청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습방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나 지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 교육 현장 교사들의 대부분의 지적이다. (자료: KEDI 자료 참조)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교내 지도방법이 명문화(기본 교육 법령:Basic Education Act, 628/1998)

 

핀란드 기본 교육 법령은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학생 지도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26장 ‘지도(Discipline)’ 부분에서는 학생의 수업 방해, 규율 위반, 부정행위, 숙제 불이행의 경우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지도 방식이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사는 필요할 경우 학생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 하에 지도할 수 있다. 특히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릴 경우에는 교장은 학습에 결손이 없도록 보충 교육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구체적은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수업 방해, 학교 규율 위반 또는 부정행위를 할 경우 최장 2시간 동안 벌로 방과 후에 남게 하는 것(Detention) 또는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다. 

▶ 위반이 심각하거나 경고 이후 잘못이 반복될 경우에는 최장 3개월의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남은 수업시간 동안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학교 행사에서 떠나도록 할 수 있음.

▶ 학생의 폭력적인 행동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을 경우, 학생은 해당일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

숙제를 하지 않은 경우 방과 후 최장 1시간까지 교사 감독 하에 남아 있도록 할 수 있음.
 

『수업방해 및 학교규정 등 위반』 학생에 대한 단계별 지도 프로그램  적극 도입

 

「수업방해」 학생들은 통합교육 3단계의 지원 단계인 ‘일반 지원(General Support)’, ‘집중 지원(Intensified Support)’, ‘특수 지원(Special Support)’  등 3단게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지도하며, ‘집중 지원'(심각성 중)’ , '특수 지원’(심각성 고)에 해당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 중 약 26%이며, ‘일반 지원’(74%) 학생은 학생의 방해 수준(심각성 저)을 고려한 수업 자료, 코티칭(Co-teaching) 등의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2016년 기준)

 

▶교사는 학생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모/학교장과 상의하여 학생에게 추가 프로그램 지원을 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계획을 지원한다.

▶ 교육계획은 학생이 가진 문제 정도에 따라 낮은 단계인 ‘개인학습계획(Henkilökohtaisen opiskelusuunnitelman, 이하 HOPS)’ 또는 그보다 높은 단계로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개인교육계획(henkilökohtainen opetuksen järjestämistä koskeva suunnitelma, 이하 HOJKS)’이 사용된다.

▶추가 지원에는 특수교사가 주당 약 2∼3회 수업에 동행하여 문제행동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특수교실에서 개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HOPS 혹은 HOJKS가 승인되면 해당 학생을 가르치는 모든 교과 선생님에게 교내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새로운 교육계획에 대해 알려 협조를 구하고 진행된다.

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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