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6일만에 선거법 재개정 요구… "헌재 판결 미반영, 학교 정치화 우려"

  • 등록 2020.01.24 16: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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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공립학교 교사의 정치활동 관련 조항 있지만 사립학교 교사 대상 조항 없어" 지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가 강행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16일 만에 재개정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등에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들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만18세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서도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6, 18년에 선거법 제56조 1항, 57조 1항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2016년 12월, 선거법 56조 1항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탁금으로 1500만원을 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나친 금액을 요구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2018년 6월까지 이를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2018년 1월에는 선거법 57조 1항(기탁금의 반환)에서 지역구 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 후보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 기탁금을 돌려받는 것을 규정한 것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지난해 6월까지 개정하라고 했다. 그러나 56, 57조 1항 모두 개정되지 않았고, 개정 시한이 이미 지나 각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또한 개정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만18세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관련 조항의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선거 연령이 만18세로 낮아졌음에도, 선거와 관련해 학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조항들을 선거법에 제대로 마련해놓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상황에 대한 우려이다.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이 국·공립학교 교사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사에 관한 조항은 없는 점을 지적하며,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의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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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우(객원기자) sunu8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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