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희연교육감의 '모의선거’ 는 선거법 위반 잠정결론

  • 등록 2020.01.24 2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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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또는 타교육청이 모의투표를 강행하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의 초·중·고 모의선거 교육 방침에 대해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배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추후 모의선거 교육 허용 여부에 대한 공식 질의를 전달하면 이를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총선 전 서울 초·중·고 40곳에서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모의선거 교육의 적법성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한 결과 선거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한 상태”라고 22일 밝혔다.

 

한 교육전문가는 "서울시 교육청은 모의투표를 18세 고3대상으로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그 동안 고3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 11년동안 매년 학급회장 및 전교회장 투표를 체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모의투표가 전혀 필요없는 세대다."

 

이어 "모의투표는 선거에 대한 경험이나 글을 모르는 세대나 필요한 것이지, 한글을 다 해독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3 학생들을 개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서울시 교육청이 실시하려는 모의 투표는 해당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사전에 고지하는 행위로 선관위의 잠정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다. 만약 서울시 교육청이 강행한다면 공직자선거법의 사전선거행위로 고발 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김호월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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