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보수주의 학생단체 "파면까지 해야"

  • 등록 2020.01.31 09: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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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여 명이 참여한 '조국 교수직 파면 국민서명', 서울대 총장실에 전달

 

서울대가 지난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또한 이날 서울대 보수주의 학생단체 트루스포럼은 "조국 교수의 직위해제를 넘어 파면을 요구한다"며 지난 22일부터 시작한 조국 파면 국민서명(당일 13시 기준: 22,519명, 동문 서명자 367명)의 내역을 서울대 총장실에 전달했다.

서울대 교원인사규정 제38조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총장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이날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라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또한 조 전 장관은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강단에 설 수 없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대에서 지난 해부터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촉구해 온 트루스포럼은 "조국 교수의 직위해제와 파면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의사를 서울대에 전달하기 위해 국민서명을 진행했다"며 당일 오후 1시까지의 서명내역을 서울대 총장실에 전달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규정 34조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교수직 파면을 할 수 있다. 트루스포럼은 "조국 교수는 거짓과 위선으로 서울대 교수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규정에 따라 교수직을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트루스포럼은 "조국 파면 국민서명을 조국 교수의 파면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할 것"이라 밝히며 "뜻을 함께하는 모든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황선우(객원기자) sunu8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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