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초,중,고 대상 모의투표는 불법"...사립학교도 포함

  • 등록 2020.02.07 09: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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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추진하려는 '모의투표' 형사처벌 대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 6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교육청의 계획 하에 교원이 선거권이 없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실제 정당·입후보예정자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를 말함. 이하 같음.) 실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지난 1 28 중앙선관위는 18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에서 국·공립학교 교원이 선거권이 있는 18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 또는 발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86조에 위반되고, 사립학교 교원도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9, 85조에 위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위원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한다는 점과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러한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현재 활동중인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복장(선거운동원 의상 및 모자 포함) ▲어깨띠 ▲명함 제시 등 선거운동으로 인식되는홍보물을 부착하고  초·중·고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교의 개인적 방문 등)에 참여하는 것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 며, 위의 홍보물을 부착한 예비후보에 대해 학교 출입을 허용하는 교장 또는 학교법인 대표(사립학교) 등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의미다.

 

조희연교육감이 실시하고자 하는 모의투표 계획을 불법으로 결정한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다

 

①항 "공무원(교육감, 교장, 교원 해당)은 ...(중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5. 29.>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조희연 교육감의 모의투표 실시 계획 포함)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학교나 학원)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만 18세 미만의 초·중·고 학생의 모의투표가 해당)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를 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85조제3항 또는 제4항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0. 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7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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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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