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0년에 만 3~5세에 해당하는 어린이에 대한 누리과정 도입(유치원·어린이집)함에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하며,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입학 기회 보장하기로 했다.
유아학비는 국공립유치원은 윌 60,000원 사립유치원은 240,000원, 어린이집은 240,000원을 지원하며, 방과후과정비는 국공립유치원은 50,000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70,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고시 제2019-410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학비 지원은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로 월 최대 100,000원을 지원하며,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한다.(소급지원 불가 하나, 최초 사업연도인 ’19년에 한하여 소급 지원)
유아학비 신청방법은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해야 하며,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유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온라인 신청 불가)
상세한 내용은 본보 바른도서관에 저장되어 있으며,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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