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대, 다자성애 강연(동성애, 매춘 등 옹호) 주최 학생 징계 '정당'.

  • 등록 2020.02.23 08: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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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사립대학의 건학 이념과 종교 교육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 환영"

 

경북 포항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는 '다자성애 강연을 주최한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에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내린 것과 관련, “기독교 대학의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한 학생 징계의 당위성을 인정받았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2부(판사 임영철)는 지난달 30일, 동성애와 다자성애 관련 강연을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제기한 징계무효 확인소송에서 대학 측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징계 사유에 비해 무기정학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7년 12월 한동대의 미등록 동아리 '들꽃'은 대학 학생회관에서 『흡혈 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를 주제로 하여 동성애, 매춘, 낙태 등을 두둔하는 강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한동대는 강연회를 주최한 학생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대학이 불허했는데도 강행했고 강연 내용이 건학 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6월 11일 대학을 상대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무기정학처분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결국 A씨 등은 법원으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은 과중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징계 자체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사립학교에서 종교 교육과 종교지도자 육성은 선교 자유로 보장되고, 학교법인은 종교 교육과 이를 운영할 자유를 갖는다"고 했다. 또 "종립대학인 한동대는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사에 대해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학생 스스로 선택과 자기결정에 따라 입학한 종립대학에서 학생으로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내 집회 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동대 학칙은 학생들에게 당연히 구속력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학생 A씨가 교직원에 대해 언행을 불손히 한 것,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학교를 비판한 것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동대는 “법원이 한동대의 징계에 하자가 없다는 걸 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사립대학의 건학이념과 종교 교육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한동대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독 대학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선우(객원기자) 기자 sunu8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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