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은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2020년 2월 19일(수) 예산편성부터 3월 1일(일) 수입과 지출관리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한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원아 200명 이상 및 희망 사립유치원 총 1,320개 원을 대상으로 도입하였고, 금년 1월 13일 「유치원 3법」통과하여,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모든 사립유치원 3,801개 원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도입된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5항(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은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지출에 대한 자료를 감시하는 것으로 '국가가 합법성을 빌미로 민간 사찰'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