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5일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은 보건당국 및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지역별 확진자 상황,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학교 및 지역단위에서 휴업 등 실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감염증이 불특정 다수 지역 또는 전국으로 확산 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휴업 명령 가능하다고 했다.
2020학년도 3월 전국단위 개학연기(휴업) 주요 내용은 개학은 기존 3. 2.에서 3. 9.로 1주일 연가하며, 대상은 전국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로 확대한다. 또한 학생 학습 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제공, 학원 휴원 및 등원중지 및 현장 점검 강화하기로 했다.
확진자, 의사환자, 밀접접촉자, 중국을 다녀온 학생‧교직원은 일정 기간 등교(출근) 중지 및 출석 인정 결석(출근) 처리되며, 학교에서는 감염증 상황 종료 후 또는 등교(출근) 재개 시 학생 및 교직원이 제출한 보건당국의 격리통지서 사본,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확인받아야 출석·출근으로 인정 받는
교육부의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아해 첨부문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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