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20년에 매입형유치원 8개원 매입 확정공고"

  • 등록 2020.03.13 0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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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급이상 사립유치원만 신청대상이며, 기존 교직원 고용승계 절대 안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9일 매입형유치원(사립유치원 매입하여 공립 전환) 8개원을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매입대상 유치원의 기존 교직원에 대한 고용의무는 승계 안 되며, 공립전환 결정 시에는 모든 집기류는 무상 관리전환 결정된다.

 

공모를 신청하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요건은 자가소유, 단독건물, 6학급 이상 설립·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으로 단독부지 우선 선정하고, 공유부지(대지권 비율 등)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나 감점이 있다.

 

또한 건물전체가 동일인 소유이어야 하며, 저당권, 용익권(임차권 포함)이 설정된 경우 매입 계약 전까지 권리의무 관계가 종결되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0. 3. 9.(월) ~ 3. 24.(화), 16:00까지며 신청 방법은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접수는 마감일(2020. 3. 24.) 소인분까지 유효)한다,

 

신청제외 대상 유치원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설비 등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치원 △ 각종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 감사처분결과 중·과실(수사의뢰 대상 등)로 수사 진행 중인 유치원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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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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