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충암학원 채용비리 관선이사 이 모씨의 재수사 요청"

  • 등록 2020.03.21 11: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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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 관선이사 이00씨, 비정규직 교직원에 대해 "자신의 말 안 들으면 자르겠다" 는 갑질' 막말도 서슴치 않아...

 

지난 18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대표 김정욱; 이하 ‘감시단’)과 ‘시민과함께’(홍세욱 변호사)는 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은 충암학교 교직원 채용비리에 관련된 관선이사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수사하라’는 기자회견을 한 후 검찰에 재수사 요청서를 접수했다.

 

감시단은 지난 2019년 12월 경 서부지방검찰청에 충암학원 관선이사인 이00 이사의 채용비리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으며, 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부경찰서으로 수사지휘를 한 바 있다. 당시 고발인 조사를 한 김정욱 대표는 “서부경찰서 수사 담당자가 고발인 조사에서 ‘명백한 채용 비리’가 명백하다고 하면서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말을 강조 했다고 한다.

 

"서부경찰서, 고발인에게는 기소하겠다고 하면서,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왜?"

 

그러나 이 사건은 수사가 착수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어 수사 담당자에 수차례 전화하니 수사 담당자는 ‘범죄 사실이 명백하여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하여 기다리는 중 서부경찰서 수사 담당자로부터 기존의 수 차례 답변과 달리 이번 3월에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 날 ‘감시단’과 ‘시민과 함께’의 재수사 요청서 내용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파견한 관선이사 이00은 자신이 추천하는 J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2018.9.10. 사무직원 임용계획과 평점계획을 변경하고, 평가 시에는 지원자들의 가점·감점 평점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했다.

 

관선이사 이000은 충암학원 행정실에 근무하고 정규직 직원 시험에 응시하려는 계약직 직원에게 “특정 자격증이 없으니 신규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지 말라”는 압력을 넣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였고, 관선이사 이00가 적극 추천하여 합격시킨 J씨는 이00가 주장한 특정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2019.4.10.~4.12., 4.19., 5.12.(5일 간) 실시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선이사인 이00은 충암고 행정실장과 공모하여 채용 시 평가를 조작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하여 관선이사 이00 등에 대해 엄중한 문책과 징계 처분하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외 2018.11.20. 채용비리로 합격한 J의 지인인 S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낸 뒤 S가 합격하지 못하자, 합격 점수에 있는 다른 사람을 합격시키지 않고 2018. 12. 14. “최종 합격자의 적임자가 없다”라고 채용 절차를 중단시킨 후, 2018.12.21. 같은 내용의 채용 공고를 다시 개재하여 관선이사의 이00의 의도대로 S를 2019.1.22. 최종합격자로 채용하는 등 충암학원 채용에 있어 서울시교육청이 파견한 관선이사 이00는 충암학원 채용과정의 ‘갑 질’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충암학원 관계자는 관선이사 이00은 학교 급식실 비정규직 급식 종사원들에게 ‘자신이 직원 채용에 힘이 있으니,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해고 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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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월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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