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온라인개학을 위한 원격수업 지침 발표

  • 등록 2020.04.08 14:18:25
  • 조회수 742
크게보기

각 교육청 서버 증설과 인프라 지원방법은 전혀 없어...개강한 대학의 문제점은 전혀 고려 안 해...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온라인개학을 앞두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지침을 마련하여 47()에 발표했다.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을 학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게 된다.

 

원격수업 출결은 당일 또는 7내 사후 인정 가능하며, 교사가 차시 단위로 출석또는 결석(결과)’으로만 처리.

교과담당 교사는 수업 당일 기준으로 담당 차시별 학생의 출결을 확인하여 이를 출석부 등 보조장부에 기록하고, 담임교사는 각 교과 담당교사의 출결기록 내용을 종합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출결을 최종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원격수업의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이내에 출석이 확인된 경우, 담임교사가 사후에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원격수업 유형별(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 중심, 과제 수행 중심 등) 출결 관리 방법은 아래와 같다.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예시)>

 

수업 유형

출석 확인 방법

실시간

교사 확인

학습관리시스템(LMS) 활용

기타(대체 확인)

학습

시작일

진도율

접속

기록

학습

시간

산출물 탑재

SNS

메시지

유선

증빙자료

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

 

과제 수행

 

 

 

 

확인(인정) 기간

당일

당일 또는 1주일(7)

 

학생평가는 등교이후 지필평가로, 학생부 기재는 학생제출 동영상과 화상발표만 유효

학생평가는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지필평가를 통해 성취도 등을 확인해야 하며, 원격수업 중에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관찰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등교개학 이후 교사가 원격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 등을 활용하여 수업하고, 학생의 활동을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과제물 자체의 완성도 등은 평가하지 않으며, 등교수업에서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화상수업 중 실시간 플랫폼(구글 문서(Docs) )을 활용하여 모둠별 토의 과제를 작성하거나, 화상 발표를 하는 경우 또는 가창, 기악 등 예체능 교과()의 수행평가 과제를 학생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만 수행역량 평가에 반영된다.

원격수업 기간 중 학생이 직접 과제를 수행했는지 관찰확인할 수 없더라도 교사는 등교수업 시 해당 과제물과 계한 수업활동을 실시한 후 학생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이 원격수업 중 비화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채팅을 통해 토론을 진행한 결과물이나, 원격수업 후 제출된 독후감, 에세이, 파워포인트(PPT) 등을 활용해 등교수업을 설계하고 실시한 경우는 기재될 수 없다.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향후 해당 영상은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https://star.moe.go.kr)’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부 #원격수업 # 수행평가 #출결관리 #SNS # 온라인개학

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