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전교조 교사들이 공모하여 비전교조 교사를 왕따 후 강제 전보시켜...

  • 등록 2020.05.13 13: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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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기간제교사'도 정규 평가기간이 아닌 날짜에 악의적 평가로 강제 퇴직시켜...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H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받은 공립 고등학교다. 2012년 설립된 학교로 학생 수는 449명이며, 교직원은 62명이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 근무하다 전교조 교사들로부터혁신학교에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연대서명 방식을 이용해 전교조 교사들이 연대서명하고, 특히허의 진정서를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기초로 교사 3명과 사회복무요원을 강제로 전보 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규정한 혁신학교 설립목적인민주적 운영 방식인권존중에 맞지 않는 『반민주적, 반인륜적 행동』을 한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교사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해당되지 않는 교원임을 악용하여 강제로 쫓겨 난 것은 '범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교육전문가 및 노무사의 일반적 의견이다.

 

 

 

그동안 교장과 비전교조 교사들 및 사회복무요원을 음해하고 거짓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해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을 강제로 쫓아낸 사례는 아래와 같다.

 

휘봉고 교사들이 동료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을 음해하고, 거짓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해 강제로 쫓아낸 사건은 아래와 같다. 

 

첫째, 2012년 초에  이00 초대 교장을 『혁신학교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전교조)교사들이 공모하여 '연대 서명' 방식을 사용하여 퇴출시켰고

 

둘째, 2015년에는 교사 김00이 "다른 기간제 교사(나00)와 같이 일하기 불편하다"고 하소연하자 같은 교과 선생님들이 예정에도 없던 해당 「기간제 교사 평가」를 임의로 실시하면서 최저점을 주어 기간제 교사인 나00을 퇴직시켰고

 

셋째, 2015년 말에 한 비전교조 교사를 ‘동료 교사와 학생들에게 언행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허위 민원’을 연대서명하여 교육청에 제출하여 이를 빌미로 타 학교로 강제전보 시켰고

 

넷째, 2017년에는 두 명의 교사가 미리 공모하여 한 교사가 사회복무요원을 먼저 약 올리면서 화를 내게 한 뒤, 다른 교사가 사회복무요원이 화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교권보호를 이유로 퇴출시키는 방법 등 교사로서 절대 행해서는 안되는 비도덕적이고 반인권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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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월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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