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대(1), "2017년부터 행안부,국세청에 허위신고 했다."

  • 등록 2020.05.12 18: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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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자회견과 달리 위안부 할머니에게 "2018년에는 사업비의 3.96%. 2019년에는 경우 2.00%"만 사용..

 

"정의연대 기자회견과 달리 사업비의 2~3%만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사용..."

 

어제 5월 11일 (재)정의연대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회계투명성을 강조하고 위안부 할머니에게 충분한 지원금을 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재)정의연대 사업결산서에 의하면 기자회견 내용이 모두 거짓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사업수익이 11억2696만원, 사업비용은 5억8592만원이었으며, 위안부할머니에게 직접 지원한 돈은 2321만원으로 사업수익대비 2.06%, 사업비용대비 3.96%를 집행했다. 2019년도는 더 열악해 사업수익 대비 2.1%, 사업비용 대비 2.0%를 지원해 위안부할머니를 위해 기부한 전국민을 속이는 결과를 초래 했다.

 

 

"정의연대의 '회계투명성'은 모두 거짓말 의혹... 행안부와 국세청 마져 속여..."

 

특히, 2016년~2019년까지 (재)정의연대가 발표한 결산보고서는 그들이 당당하게 발표한 회계투명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1990년에 설립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2016년 (재)정의연대와 합병을 하면서 직성한 수지결산서를 보면, 1990년~2016년 11월까지 1억8740만원이 남았는데, (재)법인 손익계산서에 이 금액이 통채로 누락되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비영리단체와 재단법인 합병시 비영리단체인 정대협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재단법인에 반드시 입금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혀 입금하지 않았으며, 1990년부터 2016년까지의 정대협 총 수익금이 겨우 2억416만원이냐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6년동안 활발하게 활동한 정대협이 겨우 2억 밖에 수입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의혹이다.  창설이후 2016년 까지 정의연대가 발표한 이익금 1억8740만원을 재단으로 전입시키지 않았다면 형법상 횡령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2017년 부터 2019년까지 3년동안 정의연대가 행안부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비 명세서와 정의연대가 발표한 결산보고서를 비교하면, 정의연대는 행안부와 국세청에 매년 '허위로 신고' 한 것으로 보여진다.

 

2017년에는 결산보고서 보다 총 1억7854만원 ▲'과대 신고'했으며, 2018년도는 1억7609만원 ▲'과대 신고', 2019년에는 국세청에는 5억5197만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밝혀 졌다. 따라서 정의연대는 창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행안부와 국세청에 사업수익 및 사업비용을 허위로 신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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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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