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대학입학 못한다." 조국, 정경심 교수의 딸도 적용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 등록 2020.05.27 13: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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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의 위반한 사람이나 학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아쉬워...

 

조국·정경심 교수의 사례를 볼 때, "부정행위를 한 학부모나 학생 그리고 학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아쉬워..."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공포 ‘19.12.10, 시행 ’20.06.11)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9년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의무화 했다.

 

입학 부정행위에 대한 입학 취소 법제화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8월에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학생부 기록시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출한 각 종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이번 시설된 시행령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입학 취소 부정행위를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로 구체화 하였다.

 

이전에는 법령상 입학 허가의 취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학의 장이 학칙 또는 모집요강에 부정행위의 입학취소 처분 규정을 두고 있어 특히 유명인에 대한 입학 취소 경우 대학이 여론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결정 유보를 한 경우가 많았다.

 

이 개정안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수립·공표한「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부터 학칙(모집요강)의 공통 기재사항으로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를 명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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