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 등록 2020.06.17 08: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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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자산에 대한 대부료 20% 이상 감액. 절차도 조례 대신 시도교육청에서 심의로 완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616()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공적 용도로 활용되는 폐교재산의 이용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대부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시도교육청 등이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대부한 자들에게 대부 감액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적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한 자들에게 코로나19 등 재난 시에는 한시적으로

 

▲교육사회복지문화체육귀농어귀촌시설로 대부하는 경우 기존 연간대부료를 50%에서 80%까지, 소득증대시설로 대부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영농시설 및 농어촌관광시설 등)30%에서 50% 까지 확대하고

 

▲조례 개정 대신 시·도 교육청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대부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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