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수정 의결

  • 등록 2020.07.22 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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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까지 통제한다"는 지적도 있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및 절차,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위반행위 공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및 절차 명시화 ( 시행령 제22조 제5항 )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관하여 평가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누리집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감과 해당 유치원에 공개해야 한다.(법 제19조 제3항, 제4항 개정)

 

둘째,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마련(시행령 제22조2, 제22조의4 )

자율성을 존중하는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모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법 제19조의3 제1항 개정) 단, 농어촌 지역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 포함해야 한다

 

셋째, 위반행위의 공표 절차·방법( 시행령 제35조의2)

유치원이 「유아교육법」 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와 처분의 내용, 유치원의 명칭 등 관련 정보를 공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법 제30조의2 신설, 보조금·지원금 반환명령(제28조 제1항), 시정·변경명령 및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제30조), 운영정지 및 폐쇄(제32조)

 

위반행위에 따른 정보를 공개 시에는 위반행위 및 처분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 등 유치원에 관한 정보와 위반행위 당시의 설립·경영자나 원장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되었는지 여부도 표기한다.

 

또한, 해당 유치원에 서면으로 공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위반사실을 공표하게 되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3년간 공개한다.

 

이번 시행령개정에 대해 교육전문가인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 대표는 "국·공립은 몰라도 사유재산인 사립 유치원까지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은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희귀한 사례로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할 위헌 요소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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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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