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5일(토)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결과,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교육분야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원격수업 전환과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치(7.31 발표) ]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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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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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중·고, |
등교·원격 수업 |
등교·원격 수업 |
원격수업 또는 휴업 |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내 2/3 밀집도 유지 권장 |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 유지 |
전국단위 조정(원칙),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 |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인 서울, 경기 지역 및 동일한 생활권인 인천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8.18(화)부터 9월 개학 이후 2주간(~9.11)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 소재 유·초·중학교는 동 기간 동안 학교 밀집도를 1/3로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2/3를 유지토록 한다.
※ 특수학교는 학교 내 밀집도 2/3를 유지하되, 지역·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또한, 최근 서울‧경기 중심의 지역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2학기 학교 방역 체계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수도권 외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8월 18일(화)부터 9월 개학 후 2주간(~9.11) 학교 내 밀집도를 2/3 내에서 유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이를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집단 감염 위험 지역 소재 학교에 대해서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 경기, 부산 원격수업 전환 학교현황(방학 중 학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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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초 |
중 |
고 |
특수‧각종 |
전환 기간 |
서울 성북‧강북 |
67 |
43 |
31 |
20 |
5 |
8.18~28 |
경기 용인 |
62 |
105 |
50 |
31 |
2 |
8.18~28 |
경기 양평 |
6 |
6 |
3 |
2 |
- |
8.18~28 |
부산 전체 |
300 |
7 |
7 |
12 |
- |
8.18~21 |
교육부는 2학기에도 283억원의 학교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전국 모든 학생 534만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또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범부처, 지자체와 연계하여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립학원의 경우 대형학원(300인 이상)뿐만 아니라, 중‧소규모학원(300명 미만)도 운영 제한 명령 대상에 포함하여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및 벌금부과 등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PC방이 고위험시설로 추가된 만큼, 학생들이 학원,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용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생활지도를 강화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