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5일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하면서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에 대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8월23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대형학원은 운영중단(단, 원격수업 허용), 중·소형학원은 운영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이 적용되며, 대형학원 669개소(수도권 597개소), 중·소규모학원 125,937개소(교습소 포함, 수도권 63,065개소)가 이에 해당된다.
현재 대형학원의 운영중단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이 진행 중이며, 미이행 학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벌금 부과뿐만 아니라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3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3대 방역수칙(출입명부 비치, 마스크 착용, 거리유지)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학원의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 또는 경찰과 공동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경기도는 8월 19일 경기도-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경기경찰청 합동 대응반을 구성한 바 있고, 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상 의무 불이행 시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