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개정을 통해 "중국우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을 공식교육으로 인정"

  • 등록 2020.09.25 21: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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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성범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CCTV 설치해야....

교육부는 지난 24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고등교육법」등 7개 법안이 9월 24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대학은 재난으로 학교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위원을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교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도록 했다.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대학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는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시한 예외 사유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을 추가했다.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자연 및 사회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로 기존의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원격수업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현장학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법 일부 개정으로 現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위기상황 뿐만 아니라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가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원격수업 등 재외 한국학교에서 운영 가능한 수업의 종류를 시간과 방법 기준으로구분하고, 입법 미비했던 한국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는 학년도를 달리 운영할 수 있으며, 원격수업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운영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로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학교보건법(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교육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환자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등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토록 조치 할 수 있다.

 

학교의 장 또는 관할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학교체육 진흥법(일부개정)】

국가 및 지자체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학생선수 대상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다.

 

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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