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월 24일「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16876호, 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신설)로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며, ▲사립유치원은 현원 원아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의 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한다. ▲5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신설)은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 구분과 관계없이 영양교사 1명을 두어야 하며, ▲200명 이하의 유치원은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내의 유치원에 순회 또는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현원 원아수 100명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에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아래 주소로 제출할 수 있다. 일반우편은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1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전자우편 : jusangcheol@korea.kr, 팩스 : (044) 203 - 6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