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급식법시행령 입법예고..."사립유치원을 국가가 관리한다."

  • 등록 2020.10.05 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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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원아 50명이하는 제외되나, 다시 교육감이 관리토록 족쇄...

교육부는 924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16876, 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신설)로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며, 사립유치원은 현원 원아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의 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한다. 5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신설)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 구분과 관계없이 영양교사 1명을 두어야 하며, 200명 이하의 유치원은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내의 유치원에 순회 또는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현원 원아수 100명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에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아래 주소로 제출할 수 있다. 일반우편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1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전자우편 : jusangcheol@korea.kr, 팩스 : (044) 203 - 6438

 

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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