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1년 수능대비 특별 방역계획 발표

  • 등록 2020.10.17 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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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형 마스크, 망사 마스크 등은 사용할 수 없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합동 수능 관리단은 10월 16일(금) 첫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세부사항은 시험 단계별(사전·당일·종료 후) 조치사항으로 구성하여, 수험생과 감독관을 비롯한 모든 시험 관계자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시도교육청 등 관리기관은 이에 따라 시험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방역 지침 중 수험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비소집일(12.2.)에 시험장 방역 상황 유지를 위해 수험생의 건물 입장은 금지하며, 필요한 안내는 가급적 운동장 등 야외(또는 별도 장소)에서 실시한다.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는 수험생의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시험장 입장은 시험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며, 손소독을 실시한 뒤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 등을 통해 무증상 수험생은 일반시험실에, 유증상 수험생은 별도시험실에 입실한다.

 

▶수험생은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기준은 일반시험실은 일반마스크*, 별도시험실 및 격리자 별도 시험장은 보건용 이상(KF80 동급 이상)이며, 밸브형 마스크, 망사 마스크 등은 사용 금지

 

▶다섯째, 점심 식사는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하여 시험실 내 본인 자리에서 식사하며, 여럿이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시험 종료 이후 안내에 따라 퇴실하며, 14일간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발열 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을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며, 수험생과 감독관 세부 유의사항은 11월 초에 안내할 예정이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장 방역 지침(안)』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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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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