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증상자인 교사임용 준비생에 대한 "임용고시 응시 불가"는 차별대우다.

  • 등록 2020.11.28 18: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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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당국의 분비 부족을 청년 응시생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21일 올교련(올바른교육을위한교사연합 : 대표 조윤희)는 코로나 유증상자로 확진된 교원임용고시 준비생에 대해 정부가 응시불가한 데에 대해, 차별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육 당국의 준비 부족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코로나 확진자들의 권리를 앗아간 것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코로나로 인한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좌절을 보며 행정당국은 코로나가 개인의 꿈을 막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수많은 수험생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으려는 도전을 한다.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제약을 받고 살아왔다. 어느 한 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해당 지역에는 큰 혼란이 발생하였다. 수능 시험일에도 확진자가 나오면 큰 혼란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다행히도 교육부는 수능 시험 당일에 코로나 유증상자(당일에 유증상 나타남)가 나올 것을 대비해 그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였고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도 마찬가지로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볼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누구나 제한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교사가 되기 위해 꿈을 키우며 도전하는 이들은 그 꿈을 펼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겨났다.  최근 11월 19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서 중등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원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집단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11월 21일에 실시한 중등교원 임용 시험의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 자가 격리자는 사전신청기간(11월 9일~18일)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었으나 11월 19일에 자가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도 시험에 응시가 불가하였다. 결국 교육 당국의 준비 부족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코로나 확진자들의 권리를 앗아간 것이다.

 

교원임용 시험과 공무원 시험은 수험생이 확진을 받으면 응시 자체를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 불가'라는 방침을 고수할 경우, 증상이 있어도 무리하게 약을 먹어가며 시험장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개연성이 우려된다. 교원임용시험에 대한 교육당국의 조치는 증상을 숨긴 확진자가 시험을 보도록 유도하여 집단 감염의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게다가 임용시험 감독관은 대부분이 교직원이고 수험생에도 기간제 교사나 재임용을 원하는 교원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전국 각지로 다시 퍼져서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학교 현장에는 혼란이 초래될 것이고 이는 다가오는 수능시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불합리한 이유로 임용고시를 준비한 이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임시방편이기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응시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별도시험장을 추후 신청하도록 한 강원, 경남 교육청의 방침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올교련은 교육당국이 코로나 사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공정한 경쟁을 준비하며 꿈을 위해 도전하는 모든 이들을 응원합니다.”

 

2020. 11. 21.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 연합

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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