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 시 입학정원에서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제외

  • 등록 2021.01.06 22: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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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감축 시 감축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을 제외하도록 했다.

 

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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