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초중고 예비교사는 의무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 등록 2021.02.02 22: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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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감수성'은 대법원 민사사건에서 남성의 성희롱의 잘못을 표현한 것에 불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사대 등 교원양성 단계부터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권고를 통해 실시되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이 법제화됨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하며, 4년 교원양성과정(대학교)은 4회 이상,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전문대)은 2회 이상이다.

 

고교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해 현직교사가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할 시 부전공 학점이수 기준을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변경했으며,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2018년 4월 대법원이 성희롱 민사사건을 다룬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교육현장에서는 ▲동성애 조장 ▲과도한 여성우대 교육으로 인한 양성평등의 왜곡 등으로 대법원 판결을 왜곡시키는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잘못된 시행령개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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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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