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특성화고의 공교육 포기...사교육을 촉진하는 입법"이라는 지적

  • 등록 2021.03.01 12:20:54
  • 조회수 178
크게보기

특성화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사교육업체 알선 교사로 전락할 가능성...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교육민주화의 역행이며, 공교육 포기라는 지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6일(금), 제38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3제1항 단서를 개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3제1항 단서를 개정하여, 기존의 시·도교육감이 운영할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지원센타’를 교육부장관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수정했으며,

 

둘째, 제7조3제2항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했고

 

셋째, 제7조의4(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를 신설하여,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취업전담교사는 수업시간에 취업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지원 활동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③ 취업전담교사 배치 기준, 취업지원활동의 수업시간 인정 기준 및 범위 등 취업전담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등 3개 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첫째, 초·중등학교(특성화고)의 시·도교육감의 관리·감독권한을 교육부 장관이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퇴행적 입법개정이며,

 

둘째, 특성화학교 취업전담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학교의 취업교육을 공교육이 아니라 사설취업전문기관(사교육)에 위탁함으로서 취업전담교사를 사설전문기관을 소개하는 역할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셋째, 취업전담교사가 사설취업전문기관 영업 타겟이 되어 소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리베이트) 시비와 소수의 잘못된 생각을 가진 교사가 뇌물수수의 범죄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사설취업전문기관의 위탁은 삭제하고 기존의 법대로 공교육 시스템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취업전담교사 #현장실습 #취업역량강화 #특성화고 #교육민주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