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월 15일자 발표에 의하면, 전체 폐교된 학교는 총 1,387개이며, 2020년 기준 대부분의 폐교재산이 매각, 대부되거나 시·도교육청의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활용되고 있으며, 미활용 중인 폐교재산은 409개(10.7%) 수준이었다.
<2020년 폐교재산 및 활용 현황>
(2020.3.1. 기준)
전체 폐교 재산 |
매각완료 |
보유 재산(A+B) |
활용 중인 폐교재산(A) |
미활용 재산(B) |
||
대 부* |
자체 활용 |
계 |
||||
3,834 |
2,447 |
1,387 |
653 |
325 |
978 |
409 |
* 대부 용도는 교육, 사회복지, 문화, 체육, 소득증대,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
교육부는 정기적으로 폐교재산의 활용 현황을 조사하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활용할 경우 다른 공유재산 대비 수의계약 허용하고 추가적인 대부료 감면(1%)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폐교재산을 지역주민 등이 공공 용도로 활용할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 또는 매각 가능하며, 일반 공유재산 대비 추가적으로 최대 50% 대부료 감면 허용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