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후견인제 시범사업 공모 ... 취지 살리기 어려운 제도적인 허점 있어!"

  • 등록 2021.07.06 11: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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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7월 2일 '2021 교육후견인제 시범사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서류접수기간은 14부터 3일간이다.  

 

 

교육후견인제란 학부모만으로 교육안전망이 작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후견인을 모집하고 학부모의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후견인을 배정하여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학습지원, 정서심리지원, 특별돌봄을 베푸는 제도이다.

 

후견인을 배정받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교육지원프로그램을 연결해주고 학교와 가정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건강한 이웃 또는 사회적 보호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것이다. (첨부자료 참조)

 

교육후견인은 자치구공모형(자치구 매칭형)과 마을기관공모형(교육청 지정형)으로 나뉜다.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기관은 활동할 자격을 갖춘 교육후견인을 추천하게 되는데 추천한 교육후견인이 교육청의 승인을 받게되면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금년 연말까지 후견인 활동을 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계자는 자치구매칭형 15개동, 교육청매칭형 15개동 모두 30개동의 시범사업에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후견인제는 후견인 개개인의 전문성, 사명감 그리고 개인의 능력에 성패가 달린 사업인데, 후견인 추천 및 관리 책임을 마을기관에 떠넘김으로써 교육청은 1차적인 책임에서 비켜간 제도"라며, "현재 계획대로라면 서울시나 자치구가 직접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교육안전망이란 단순히 신체의 안전보다는 한 학생이 성장함에 있어서 가정으로부터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뒤떨어질 때 이를 보완하여 지도한다는 교육적인 개념이들어 있다. 따라서 교육후원인은 공교육을 따라잡지 못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거나 학습이 부진하여 도태 위기에 빠진 학생들을 상담하고 정성을 기울여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서울시교육청 교육후원인제는 교육전문성과 무관한 마을기관을 중간에 끼어넣음으로써 이러한 후원인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김민수 기자 eduwatchd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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