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

  • 등록 2021.07.29 04:52:57
크게보기

최 교육감, 취임 초부터 "공무원비리 척결" 강조... 그러나 자신은 예외?

최교진 세종교육감 부부가 이태환 세종시의장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과 고가의 양주 두 병을 선물한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영란 법(청탁금지법)도 물품 및 현금의 경우 1회 100만 원 이상, 1년 누적 300만 원 이상이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 교육감은 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갑자기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 되돌려 받았다”고 둘러댔다.

 

최 교육감은 취임 이후부터 “공무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 공무원 스스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호월 gimhowol@google.com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0명
0%
싫어요
0명
0%

총 0명 참여


PC버전으로 보기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 김진성 | 편집인 김호월 | 전화번호 070-4323-1467 | 팩스 02-588-7982 | e-mail vibecritique@gmail.com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