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심의의결.

  • 등록 2021.11.25 11: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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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로 또 다른 규제한다는 지적도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의 사교육시장 진출로 인해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학사정관이 퇴직 이후 3년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2건의 법률 개정으로 입학사정관이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입과정에 사교육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도록 기존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였으나 처벌조항을 강화해 또 다른 규제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변경된 「고등교육법」과「학원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의 제한행위 범위에 ‘교습소의 설립’ 및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포함하였고,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을 신설했다.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제34조의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학원 등의 설립 등록(신고) 수리 주체인 시도교육감이 퇴직 입학사정관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포착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또는 학원등록을 말소하도록 행정처분을 신설했다.

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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