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학교의 산실 경기도... "초등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협박"

  • 등록 2022.07.05 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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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은 "말로만의 인성교육"을 외치지 않았는 지...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경기교사노조와 피해 교사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A(13)군이 지난달 30일 담임 교사 등 2명 교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패륜적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군은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였는데, 이를 발견한 담임 교사 B씨가 상황을 제지하고 사안 조사를 위해 연구실로 데려왔음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연구실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한 것이다. 이에 또 다른 교사까지 나서 학생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으나, A군은 계속해 욕설과 흉기로 위협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후 학교의 은폐로 인해 이 사건이 마무리되려 했으나, 당시 해당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됐던 교사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경기교사노조에 해당 사안을 알리고  학교 측에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피해 교사는 우선 진술서를 통해 해당 학생에 대한 학급 교체 등 처분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그는 "당시 상황으로 큰 위협을 느끼기도 했고, 앞으로 다른 아이들이 겪을 공포심도 걱정된다"면서 "이에 우선 학급 교체 등 조치와 학교장 통고제라는 조치를 통한 학생 교육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안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교보위에서 교권침해가 인정될 경우 7호 퇴학조치를 제외하고 1호 학교봉사부터 6호 강제 전학 조치 등 해당 내용 안에서 조처가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장 통고제도란 시스템이 있다. 이는 가해 학생의 폭력 행위가 무겁고 반복돼 학교 안에서 지도가 어려운 경우, 학교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관할 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오로지 학생인권에만 관심이 있고 교권에 대해 관심이 없는 오늘날 학교 현장과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보신형 학교장이 있 는한 이러한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교사들의 지배적인 의견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해당 학교의 교장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 가에 관심이 많다. 

김호월(준호)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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