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특별 대책 발표"

  • 등록 2022.08.16 1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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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8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되며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분야의 경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

 

제품안전분야 중 구매대행,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어린이제품 신규 유통경로에서의 불법제품을 감시하고, 핵심어 분석을 통해 쟁점(이슈)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한다.

 

식품안전 분야 중 어린이의 식품 구매 장소가 학교 주변 문구점‧매점에서 편의점으로 변화됨에 따라 편의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카페인 과잉섭취 예방 활동을 하고,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 매장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관리한다.

 

환경안정분야 중 위해성평가 대상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를 신규로 지정하고, 사전에 검증된 제품만 유통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중금속(납)과 프탈레이트(phthalate)류 가소제의 기준을 강화한다.

 

어린이이용시설 안전분야는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학교‧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수하여야 하는 응급처치교육 제도 정착, 어린이 안전교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실적을 관리 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안전 체험교육의 질을 높이고,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체험형 어린이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실감 나는 교육을 실시하고, 건물탈출‧직업안전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원활한 협업을 바탕으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김호월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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